행담도 개발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1일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을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행담도 2단계 사업 시공권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경남기업 계열사 3곳에서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2년간 19억2,000만원 가량의 이자이득을 챙긴 혐의(배임수재)와 자본협약을 체결한 도로공사의 동의가 없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행담도개발㈜ 주식을 담보로 회사채 8,300만달러를 발행해 매각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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