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를 통과한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이 4일 공포ㆍ시행된다.
형기를 마친 수형자를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가둬놓아 끊임없이 인권유린 논란을 일으켜온 지 24년 만이다. 그동안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수감자들의 단식도 끊이지 않았고, 군사독재 시절에는 수감자의 사망사건도 많았다. 인질극을 벌이다 권총 자살한 탈주범 지강헌과 대도 조세형은 탈주 동기를 장기 징역형에 더하는 보호감호 처분이라고 주장했었다.
보호감호소 출소자들의 3년 내 재범률이 33%에 달한다는 통계가 말해주듯, 보호감호는 수감자의 재활 희망만 앗아갈 뿐 교화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지금까지 모두 1만 3,413명이 청송을 겪고 사회에 나왔다.
이번 법안 폐지로 서방파 두목 김태촌씨 등이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다. 하지만 현재 피보호감호자 191명과 보호감호처분이 내려진 입소 대기자 434명은 법안폐지의 혜택을 받지 못해 보호감호 수감기간을 채워야 한다. 법무부는 “법안 폐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출소 기준을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한 피보호감호자의 수감기간도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송보호감호소의 명칭을 청송 제3교도소로 바꾸고 3일 오후 3시 현판을 내리는 행사를 갖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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