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지방의원 유급화 내용에는 구체적 급여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돼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여비 등으로 지급되던 지방의원 급여 기준에서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해 회기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의원들에게 주도록 하는 내용만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월정수당을 얼마나 지급한다는 상ㆍ하한선은 대통령령을 통해 정해지고 이를 기초로 각 자치단체가 주민이 참여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 조례를 통해 정확한 의원의 급여를 산정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광역의원의 경우 현재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과 회기수당 하루 8만원(회기 120일 기준)을 토대로 매년 2,76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아왔다”며 “이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급여를 올린다는 원칙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연봉이 갑작스레 6,000만원 선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무리”라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