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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 장애인용 특수답안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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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 장애인용 특수답안지 제공

입력
2005.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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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등으로 인해 답안을 제대로 작성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도 국가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로 OMR답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에 대해 9일 시행되는 제43회 7급 공채 필기시험부터 별도의 특수 답안지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답안지는 중증 장애인도 쉽게 정답을 표기할 수 있도록 답안지 크기가 기존답안지의 2배 이상으로 커졌으며 정답 표기란도 장애인 특성에 맞춰 변형됐다.

인사위는 내년부터는 행정고시 등 각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때에도 장애인들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시험’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인터넷 접수 및 채점 프로그램도 개발, 시험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인사위는 3일 7급 필기시험 장소 공고시 이같은 내용을 장애인들에게 안내한 뒤 5일까지 별도 답안지로 시험을 치를 신청자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 장애인 수험생은 필기시험 후 1주일 이내에 OMR 답안 표기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서를 인사위에 제출해야 한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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