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는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은 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 실종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미아찾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이라며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신고 없이 보호ㆍ양육하고 있을 경우 법이 시행되는 12월 이전 가까운 경찰서나 지자체에 즉각 신고할 것”을 촉구했다.
12월부터 시행되는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약취나 유인, 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4세 미만 아동과 연령불문의 정신지체인ㆍ발달장애인ㆍ지체장애인을 보호하고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금까지 미아찾기센터는 8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종아동찾기를 해왔다. 또 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 법률에 규정된 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 등을 알고서도 행정관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안전 유무와 상관없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실종아동을 찾으려 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 방문이나 인터넷(www.182.go.kr)신고, 또는 국번없이 182번(미아찾기센터)으로 연락하면 무료 유전자검사를 통해 무연고 아동의 유전자와 대조해준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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