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동의 없이 컴퓨터에 임의로 설치되는 스파이웨어를 차단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처음 나왔다. 이를 근거로 향후 스파이웨어에 대한 규제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한글 인터넷키워드 서비스업체인 D사가 자사의 프로그램을 스파이웨어로 규정해 차단했다는 이유로 안철수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스파이웨어 차단 프로그램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스파이웨어로 지목된 D사의 한글 인터넷키워드 도우미 프로그램은 처음 설치될 때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지만 삭제되면 다시 설치되면서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안철수연구소에서 개발한 스파이웨어 차단 프로그램인 ‘스파이제로’는 4월부터 이를 ‘아이가드’라는 이름의 스파이웨어로 진단해 왔다.
D사는 안철수연구소가 스파이제로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도우미 프로그램을 삭제하도록 권유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며 스파이제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스파이웨어는 컴퓨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돼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거나 입력 내용을 수집,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라며 “D사의 프로그램을 스파이웨어로 보는 안철수연구소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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