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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계후 업종 바꿔도 양도자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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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계후 업종 바꿔도 양도자 부가세 면제

입력
2005.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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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은 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사업 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기업과 자영업자의 사업 전환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키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이 같은 규정이 사업을 넘겨받은 개인이나 기업의 업종 변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앞으로 사업을 승계한 후 업종을 바꾸는데 대한 추가 과세를 없애 기업과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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