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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 채무자도 채무 재조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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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 채무자도 채무 재조정 받는다

입력
2005.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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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채무재조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산재단 채무자들도 8월부터 일반 채무자와 같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274개 금융기관 파산재단이 다음달 초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6만4,000명에 달하는 파산재단 채무자들은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의 법적 절차 이외에 신용회복위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파산재단 채무자 중 채무가 너무 많아 채무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채무자도 원금 8년 분할상환 등의 채무재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음을 뜻한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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