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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동두천 트럭압사' 미군에 재판권 포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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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동두천 트럭압사' 미군에 재판권 포기 요청

입력
2005.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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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9일 지난 6월 경기 동두천시에서 요구르트 배달원인 김모(51ㆍ여)씨가 미8군 헌병대 소속 2.5톤 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 최근 주한미군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미군 범죄에 대한 1차적 재판권을 가지지만, 한국 정부가 재판권 포기요청을 하면 6주 이내에 회답을 해야 하고 회답이 없으면 곧바로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당시에도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으나, 미군은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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