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또 퇴직한 공직자가 사기업에 취업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백지신탁 대상자는 1급 이상의 일반 공무원과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윈회 4급 이상 공무원이다.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주식가액(상장주식 시가, 비상장주식 액면가 기준)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대상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18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직무관련성에 대해 대상자들은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는 관련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상의 권리에 대해 정보를 입수하거나 정책의 입안ㆍ집행, 수사ㆍ감사ㆍ검사ㆍ인허가 등 해당 업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은 고급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이들의 직무관련성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퇴직 공직자가 사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사후승인 받던 제도를 개정, 취직 이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가능 여부를 승인 받도록 의무화했다. 개방형직위로 공직에 들어온 민간전문가는 채용계약 기간 후엔 원래 종사했던 분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