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북핵 문제 해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기본적 틀을 짜야 한다. 회담의 의제를 분산하거나 확대하는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 기본 틀 짜기 위해 공동 문건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에 기반하고 상호 조율된 조치 원칙에 따라서 병행 실시 또는 동시 행동이 이뤄져야 한다. 공동문건의 기본 틀로서 하나는 북측이 핵 폐기를 공약하고 다른 참가국들은 안전보장, 관계정상화, 경제협력 등 약속한다.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 위한 회담이며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검증가능하게 폐기할 것을 약속해야한다.
우리의 대북송전 제안도 문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폐기 약속 지켜지는 한 대북 송전이 안정적으로 계속될 것이며 다른 참가국들도 관계정상화와 안전보장에 보다 건설적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
▦미국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뿐만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 편입하는데 최상의 방책이다. 미북관계를 평화적 기초하에 두겠다는 것은 공허한 레토릭이 아니다. 리비아, 남아공, 우크라이나 등이 전략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3차 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은 제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번 회담에서 다음의 핵심원칙을 바구니(basket)에 담는 방안에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 북한은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효과적 검증을 수반하여 폐기한다. 여타 참가국들은 안전보장, 교역 및 투자를 포함한 경제협력조치를 시행한다. 참가국들은 평등 및 상호존중 원칙에 기초해 미사일 및 인권 등 양자 내지 다자적 이슈를 처리해나간다. 미국대표로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착수할 것이다. 앞으로 본회의 지침 하에서 실무 그룹을 통해 수순에 유의하면서 실천계획을 신중히 수립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최고 수뇌부의 확고한 의지다.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모두 포기할 용의가 있다. 우리의 목적은 미국의 핵 위협 제거 및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이며 이를 위해 적대관계 종식, 평화공존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구축, 무조건적 핵 불사용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 성과물로서 첫째, ‘말 대 말’의 합의를 이룬다. 북한은 조미관계 정상화하고 신뢰가 조성되며 핵 위협이 제거됨에 따라 핵무기 및 핵무기 계획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것을 공약한다. 대신 미국은 제도 전복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것을 공약한다.
둘째 ‘말 대 말’ 공약을 이행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의무 사항을 바구니에 담아 합의할 것을 제의한다. 내용은 북미간 신뢰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 평화 공존, 북측의 핵 폐기 실현, 남한 내 핵무기 철폐 및 외부로부터의 반입 금지, 핵우산 제공 철폐, 비핵화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 보상 등에 관한 문제다.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첫 단계 행동 원칙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중국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해서 공동 문건을 도출하고 단계별 실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보적 구상으로서 담길 내용은 대화를 통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유관국가간 주권존중, 불침공, 내정불간섭, 평화공존, 관계정상화 추진 등이다.
▦일본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ㆍ대양주 국장=6자회담의 최종 목표가 핵문제 해결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관계국 간 정상화를 시야에 두어야 한다. 관계 정상화 전제조건이자 국제사회의 관심사항인 미사일, 인권, 인도 등 현안에 대한 포괄적 해결도 공동문건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국교 정상화 이뤄지면 상당한 경제협력을 북측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모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는 결단을 기대한다.
▦러시아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외무차관=비핵화 대상은 군사목적의 모든 핵 프로그램, 핵실험, 핵무기제조, 비축 활동이다. 비핵화 첫 단계로 핵동결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동결에는 검증이 수반되고 투명성 있어야 하며 중유 및 다른 에너지 지원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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