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발효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의 입법취지는 ‘신문시장의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여론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며,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겠다’는 것. 함께 시행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크게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언론관행을 상당부분 허무는 것이어서 혼란과 저항도 만만치않을 전망이다.
신문법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강화 대목. 종합지와 특수지를 포함해 1개 신문의 시장점유율이 30%, 3개 이하 신문의 점유율이 60%를 넘을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기준(1개사 50%, 3개사 75%)보다는 크게 높은 것이지만, 이 기준을 넘는 신문이 없는데다 설혹 그런 신문사가 출현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규모가 미미한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도여서 선언적 의미 외에 현실적 의미는 크게 없다. 이 제도는 신문발행 부수 등에 대한 검증이 의무화하는 2006년 7월부터 시행된다.
신문법은 또 신문발전위원회 설립도 명시하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신문발전위는 신문발전기금 조성과 지원대상 선정,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과 연수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신문사들은 앞으로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구독료 수입과 광고료 수입, 신문사 자본내역 등을 매년 신문발전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문 공동배달 업무를 담당하게 될 신문유통원도 8월까지 정부와 신문사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출범하게 된다.
관심은 발전기금 지원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할 신문발전위원 선임, 그리고 신문유통원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정도의 정부지원 여부에 모아진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는 신문발전기금과 신문유통원 설립기금으로 400억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했으며, 신문발전위 설립을 위해 신문협회와 한국언론학회 등에 위원추천을 의뢰한 상태다.
또 다른 민감한 부분이었던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 등은 신문사 자율에 맡겨졌다. 그 동안 법 테두리 밖에 존재해온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주간 게재기사의 30% 이상을 자체기사로 채워야하는 등 설립 및 운영기준을 명확히 했다.
언론중재법은 인격권보호 개념을 강화, 중재위의 권한과 역할에 힘을 실어주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분쟁 당사자간 합의를 끌어내는 조정제도 이외에 중재제도가 신설됐다.
언론피해의 사각지대였던 인터넷 매체도 중재ㆍ조정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조정범위의 확대로 정정ㆍ반론ㆍ추후보도 청구 이외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졌다.
또 보도내용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자동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자 외 제3자도 시정권고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위의 시정권고 내용을 일정기준에 따라 언론사별로 공개토록 한 것과, 신문사 내부에 의무적으로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한 것도 커다란 변화다.
이처럼 언론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고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됨에 따라 앞으로 중재신청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자칫 보도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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