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PC방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과 공장, 소규모 사무실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금연 분위기 확산과 간접 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또 흡연석과 금연석으로 구분돼 있는 식당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금연석도 간접 흡연의 영향을 받게 되는 점을 감안, 칸막이를 통해 완전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전체 공간의 50%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PC방 등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고있는 ‘룸살롱, 단란주점 등 모든 주점에서의 금연조치’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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