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 A씨는 최근 서울 강남의 대입학원인 B사에서 발간한 논술 서적 집필에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다. 다른 교수 4~5명도 이 서적 집필에 직접적으로 간여했다. 교수들은 또 온라인을 통해 학생들이 쓴 논술의 논리적 허점을 잡아주고 표현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했다.
B사는 “각 대학이 원하는 답안을 철저히 분석해 개발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논술을 전개할 수 있게 해준다”며 선전을 하고있다. 하지만 논술 서적 집필을 벗어나 학생 지도에 직접 참여한 대학 교수의 행위는 불법으로 교육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교수가 학생을 서적을 집필한 뒤 직접 지도ㆍ강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 교수가 소속된 대학에 사실 여부를 확인토록 지시하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을 적용해 징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가 서적을 편집하고 그 판권으로 인세를 받는 것은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지만, 서적을 집필한 뒤 직접 지도하고 강평하는 것은 이 규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등의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하고, 영리 목적의 사기업 이사ㆍ감사를 맡거나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 및 기타 임원이 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는 주요 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고사 비중을 높이기로 발표한 이후 대학 교수들을 동원한 논술 학습지 발간과 직접 논술 지도 등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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