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이나 전원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실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 펜션이나 전원주택은 그동안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주5일제 확대 시행 등의 영향으로 휴가철이나 주말에 휴식을 취하며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단지형 부지 개발에 주력해 온 펜션ㆍ전원주택 전문업체들도 실수요자들을 상대로 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눈을 돌리고 있다. 실제 강원과 제주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단지형 펜션과 전원주택 부지 분양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파라다이스펜션은 강원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일대에서 1만2,000평의 전원주택지 ‘금당계곡 전원마을’을 필지 당 200~400평 단위로 평당 35만원에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하고 있다.
또 인근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일원에서는 펜션 전문업체 탑투게더가 ‘휘닉스 전원마을’ 1만평을 분양한다. 필지 당 300~500평 규모이며, 평당 35만원에 선착순으로 분양을 한다. 두 곳 모두 토지 분양자들이 희망하는 대로 별도 공사비를 받고 분양자들이 원하는 대로 펜션을 지어준다.
내집마련정보사도 평창군에 짓는 단지형 펜션 ‘숲속의 요정’을 평당 695만원에 분양하고 있다. 15~90평형으로 지어진다.
오션스카이는 제주 제주시 내도동에서 휴양 펜션(14~25평형) 94실을 분양하고 있으며, 함덕리조트는 북제주군 애월읍 함덕해수욕장 인근에 짓는 펜션 ‘함덕 비치 빌리지’(33, 47평형) 20실을 평당 340만원에 분양한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는 민박시설로 지정이 되는 소규모 펜션이나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단지형 펜션에는 모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파라다이스펜션 오승섭 대표는 “펜션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수요자들은 일정 부분 수익률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그러나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펜션, 전원주택 시장 전망도 그리 어두운 것 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건축지역 제한 등 펜션 규제가 투자자보다 실수요자를 위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수요자들은 위탁 운영을 하기 보다는 펜션에 직접 거주하면서 스스로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봄 직하다”고 조언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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