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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더듬고… 야한 농담하고… '나쁜 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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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더듬고… 야한 농담하고… '나쁜 남자'들

입력
2005.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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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여성 A씨는 올 초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장상사 B씨로부터 근무 중 성추행을 당했다. B씨는 일을 하고 있는 A씨를 수시로 끌어안는가 하면 심지어는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성적 수치심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태지만 B씨는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회사도 B씨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B씨를 처벌하지 않았고, 오히려 A씨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 A씨는 6월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27일 여성가족부와 인권위로 분산돼 있던 성희롱ㆍ성차별 시정업무가 지난달 23일 인권위로 일원화된 후 1개월 만에 39건의 진정과 67건의 상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67건의 상담 중 성폭행을 포함한 성희롱 사안이 46건으로 69%나 됐고, 39건의 진정중에도 성희롱 진정이 24건(6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희롱 장소는 학교ㆍ직장ㆍ병원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현장으로 성희롱 주체는 대부분 대학 지도교수나 선배, 직장상사, 거래처 직원, 병원 담당의사 등이었다.

성희롱 관련 주요 진정내용은 “가슴선이 예쁘다”, “다리를 만지고 싶다” 등 신체 특정부위를 지칭하며 성적 불쾌감을 주는 경우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냐”, “한 번 같이 자자” 등의 언어적인 희롱.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위협한 직장상사, 여학생에게 “몸 팔고 다니냐? 졸업하려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고 협박한 교수도 진정대상이 됐다.

여학생에게 “○○○ 정도면 난자 가격이 비싼데”라고 발언한 교수와 술자리에서 남녀 학생들에게 입맞춤을 시키고 엉덩이를 만지게 한 교수도 있었다.

직장동료나 상사가 회식자리에서 몸을 더듬고 입을 맞추거나 강제로 블루스를 추게 하는 경우, 회식 후 데려다 주겠다며 차 안에서 강제로 성추행하는 경우 등 고전적인 성희롱도 여전했다.

자동차에서 지퍼를 내린 후 진정인에게 휴지를 달라거나 사무실에서 “내 것이 크다”는 등 발언을 하고 은밀한 성행위 내용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경우도 진정대상이 됐다.

인권위는 “진정접수 결과 가해자나 해당기관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나 근본적인 해결 노력보다는 사건을 축소ㆍ은폐,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진정 사안에 대해 사실 조사를 거쳐 성차별 및 성희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드러나면 해당기관에 시정권고 등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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