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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관계법을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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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관계법을 둘러싼 논란

입력
2005.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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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7일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재철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삭제하고 신문유통원 설립도 신문사 자율로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위헌소송을 제기한 일부 언론과 ‘독소조항’을 제거한 개정안까지 제출한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헌법에 명시된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평등권에 위배되는 악법인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언련 등 이들 법안의 입안을 주도해온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왜곡된 신문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인가.

견해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는 측에서는 우선 신문법에서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거론하고(신문법 제4조) 편집위원회 설치를 명시한(제18조)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언론자유는 신문사ㆍ발행인의 자유와 분리되어야 한다. 편집위원회 설치는 의무가 아닌 임의적 조항으로 효력이 약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17조)도 논쟁거리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기준을 공정거래법(1개사 50%, 3개사 합계 75% 이상)보다 강화한 것은 차별입법일 뿐더러 자유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그러나 여론 독과점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신문발전기금 지원을 위한 한 가지 기준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국고 보조를 받는 신문유통원 설립이나 정부 예산이 포함된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도 쟁점이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신문에 대한 국가의 간섭 여지를 남길 수 있고 친여(親與)매체에 대한 편중된 지원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과 “왜곡된 신문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집행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밖에 언론계 일각에서는 제3자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 내용도 공개할 수 있게 한 조항(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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