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남성 프로농구선수가 연루된 성폭행 사건 조사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피해 여성에게 가해자와 함께 성폭행 장면을 재연토록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가 대표 출신의 프로농구 선수 Y(34)씨에 대해 지난해 말 성폭행 혐의로 강원경찰청 춘천여경기동대에 고소한 C(19)양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담당 검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중학교 때부터 Y선수 팬클럽 회장으로 활동해온 C양은 진정서에서 “6월28일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 지시로 Y선수와 함께 당시 상황을 상세히 재연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Y선수 위에 앉아보라’는 등 수치심과 공포를 일으키는 지시와 질문을 했으며 어머니에게도 ‘당신 딸이 맞을 짓을 했네. 검사가 하라면 하는 거지’는 등의 폭언을 했다”고 말했다.
현장검증은 “뒷좌석에 비스듬히 누워있다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C양과 “성폭행은 사실무근이며 운전석에 앉아있다 C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Y선수의 상반된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실시됐었다.
이에 대해 원주지청 소속 담당 P검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당사자가 참여한 현장검증을 요구한 것은 오히려 C양 측이었으며 C양에게 비상식적인 요구나 질문은 결코 한 적이 없다”며 “당시 현장에는 C양의 어머니와 지역 여성단체 관계자가 있었지만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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