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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수사' 통신비밀보호법 전후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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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수사' 통신비밀보호법 전후 큰 차이

입력
2005.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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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불법도청사건에 대한 수사는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 제정을 전후로 흐름을 달리했다.

불법도청의 ‘원조격’은 92년 12월 발생한 ‘초원복집 사건’. 대선을 앞두고 김기춘 전 법무장관과 부산 지역 검사장, 경찰청장 등 기관장 8명이 부산 초원복집이라는 음식점에 모여 김영삼 후보를 지원키로 논의한 데서 촉발됐다.

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정주영 국민당 후보에 대한 비방을 유포하자는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데 그 현장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직원과 국민당 인사들이 도청한 것이다.

파문이 확산되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그날 모임을 주재한 김 전 법무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도청한 안기부 직원과 국민당 인사들도 함께 기소했다. 당시에는 불법도청을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허락 없이 음식점에 침입했다’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적용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불법도청을 막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1년만인 93년 12월 통신비밀보호법이 통과됐다.

2002년 9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법도청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정원이 도청한 자료를 통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김연배 당시 한화 사장의 통화내용을 확인했다며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하기 위해 청와대와 민주당에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불법도청에만 수사의 초점이 맞춰졌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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