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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침해, 軍철조망 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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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침해, 軍철조망 철거를"

입력
2005.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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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태훈 판사는 26일 충남 당진군 임야 483평을 매입한 구모씨가 “임야에 설치돼 있는 군사 작전용 철조망을 철거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철조망이 철거되면 간첩침투 등 비상사태시 해상방어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원고의 청구는 공공이익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무단으로 설치된 철조망을 철거해 달라는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육군 모 사단은 1968~73년 서해안에 간첩침투가 빈발하자 대간첩작접 수행 등 해안경계강화 목적으로 79년부터 4년에 걸쳐 70여㎙의 철조망을 설치, 훈련 등에 활용해 왔으며 구씨는 지난해 1월 일대 토지를 매입한 뒤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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