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청계천변 고도제한 조치를 완화하면서 조흥은행이 축제 분위기다.
조흥은행은 그 동안 서울 중구 광교에 있는 13층짜리 본점 건물을 재건축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아왔다. 청계천 복원으로 인근 지역의 면모 일신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본점 건물을 새로운 도심의 ‘랜드마크’로 부상시킬 절호의 기회로 삼은 것.
그러나, 가까이 있는 옛 광통교 터가 사적(史蹟)으로 지정돼 조흥은행 본점 건물이 30㎙ 고도제한 지역에 포함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은행 측은 “광통교 터는 지상 보행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개천가에 있는 것인 만큼 고도제한조치는 타당하지 않다”며 공개 시위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결국 서울시는 최근 제한고도를 30㎙에서 90㎙로 완화했고 조흥은행은 최고 30층짜리로 새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재건축 인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실제 재건축까지는 4~5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흥은행 본점에는 조흥, 신한은행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신한지주가 들어서게 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