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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지ㆍ경품 신고 10명/ 공정위, 포상금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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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지ㆍ경품 신고 10명/ 공정위, 포상금 첫 지급

입력
2005.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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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한 5개 신문 10개 지국에 총 3,5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 10명에게 모두 1,18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4월1일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이 부과된 신문사 지국들은 2003년1월부터 올 7월까지 신규 독자 10∼1,179명에게 1∼12개월 동안 무가지를 제공하거나 2만∼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나눠줬다.

신문사 지국별 과징금은 △중앙 여의도 1,280만원, 수색 160만원 △동아 신상계 540만원, 남산본 270만원, 답십리 210만원, 구로북부 130만원, △조선 신쌍문 190만원, 서구로 400만원, △매경 양재 230만원, △한겨레 광주풍암 13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를 신고한 10명에게 각각 500만~30만원까지 총 1,18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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