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양도소득공제총액 한도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년보유 2년거주’의 비과세 요건을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공제총액 한도를 설정해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비과세 또는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대부분의 1가구1주택은 여전히 비과세 대상으로 남지만 고가주택은 1주택이라도 양도차익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과세 형평성을 위해 1가구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을 지금보다 대폭 높여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당정 관계자는 “예를 들어 2년간 소득공제총액 한도가 3억원으로 설정된다면 이 기간 실제 거주 주택의 경우 몇 차례 매각하더라도 전체 양도차익 3억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음으로써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1주택자도 반드시 당국에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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