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행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되면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당초 전망보다 2.5배 늘어난 9만1,000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기준시가가 일반적으로 시세의 70~80% 선에서 정해지는 점을 감안할 때 7월 현재 서울에서 시세의 70%를 적용한 가격이 6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8.5%인 9만1,103가구에 달했다. 종전 과세대상인 9억원 이상인 아파트 3만4,970가구에서 2.5배로 증가한 셈이다.
특히 강남구는 시세의 70%가 6억원 이상 아파트는 총 3만5,595가구에 달해 구내 아파트 10가구 중 4가구는 종부세 편입 대상 아파트가 된다.
용산구도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당초 1,813가구에서 6,114가구로 늘어난다. 송파구와 서초구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도 5,295가구와 8,568가구에서 각각 1만8,255가구와 1만9,353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등은 시세의 70%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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