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피서지에서도 ‘이방인’이다. 전국의 주요 피서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서울 뚝섬 등 6개 한강 야외수영장엔 장애인용 좌변기를 갖춘 별도의 화장실이 한 곳도 없었다. 장애인 전용 샤워실이나 탈의실도 전무했다. 광나루 수영장에 장애인을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한 정도가 고작이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부산 해운대와 강릉 경포대도 비슷한 수준이다. 장애인 좌변기와 휠체어 이용공간(너비 1m 이상, 길이 1.8m 이상)을 갖춘 화장실은 각 1곳에 불과했다. 해변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깔판 등을 이용한 전용로도 없다.
장애인용 숙박시설은 먼 나라 얘기.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엔 30실 이상 숙박시설은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턱없는 출입문과 경사로, 장애인용 욕조를 갖춘 객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국 피서지의 그 어느 숙박업소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신기해 기자 shink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