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서울 강북을 공영개발을 통해 강남에 필적하는 주거지역으로 개발키로 한 데는 공급 확대라는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강북 개발로 인한 집값 상승과 개발이익 사유화를 차단하겠다는 이중포석이 깔려 있다.
하지만 적극 검토됐던 토지공개념이 기반시설 부담금제만 도입하는 선에서 축소된 것은 부동산 대책의 후퇴로 시장에 비쳐질 수 있어 우려되는 대목이다.
강북의 광역 개발
강북을 광역 체계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강북 뉴타운 1~3개를 묶어 ‘미니 신도시’ 형태로 개발하겠다는 뜻이다. 당정은 강남 수요를 대체할 수도권 인근의 신도시 개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 왔으나 별도의 신도시 개발은 판교처럼 주변 집값 불안만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강북을 신도시 형태로 개발키로 했다.
특히 강북 광역 개발의 핵심이 교통, 교육, 문화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있다고 보고 주택 공급과 함께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현재 약 5만 가구로 추산되는 서울의 주택 공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강북의 단독 주택지도 광역개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중대형 평형의 공급도 확대할 수 있다. 당정은 재원 마련을 위해 용적률을 늘려주고 층고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도심구조개선 특별법’의 연내 입법화를 준비 중이다. 특별법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지조성과 기반시설 건설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도시개발 방식을 적용, 사업기간을 단축해 주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특목고 설립 허용, 인근 단독주택지의 구역 포함 등도 검토 대상이다.
개발이익 환수
당정이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의 재도입을 포기한 것은 당초 의지에서 후퇴한 대목이다. 당정은 대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기반시설 부담금제는 용도 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택지나 주변지역,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 확대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기반시설 부담금제 하나만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으로 불붙은 전국적인 토지 투기를 진압할 수 있을 지는 회의적이다.
당정은 토지공개념의 추가 도입을 포기하는 대신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을 내년 상반기부터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미 5ㆍ4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라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지 의문이다. 때문에 당정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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