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해안초소는 경계병과 관광객사이에 시비가 자주 벌어지고 통제는 다소 느슨한 편이다.
21일 강원 동해시 천곡동 육군 23사단 해안부대가 경계를 서는 2m 높이의 해안철책과 해안초소는 민가 및 상가와 고작 5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해안을 따라 부근 한섬해수욕장과 한섬포구를 잇는 폭 5m 정도의 해안도로는 군의 주요 경계도로지만 주간엔 민간인도 자유롭게 드나든다.
이 때문에 주민과 상인들은 “사람들이 낚시꾼의 출입이 금지된 철조망 내부로 들어가는가 하면 최근엔 피서객이 몰리면서 취객과 경계병 사이에 충돌이 자주 있었다”고 말했다. 밤 10시면 군 경계도로나 철책 너머 바다쪽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지만 막무가내인 관광객도 많다.
사건 발생지점에서 50여m 떨어진 곳에서 장사를 하는 신모(66)씨는 “군이 초소 경계를 시작하는 야간에는 해안도로 출입이 통제되지만 관광객이 워낙 많아 암구호도 주고 받지 않는실정”이라며 “이번 사건도 낚시꾼이나 술 취한 관광객인 줄 알고 있다 봉변을 당한 것 같다”고 전했다.
육군 23사단은 피서철 민간인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해수욕장이 개장한 10일을 전후해 예하 부대별로 ‘피서철 대응조치 매트리스’ 교육을 실시했지만 이처럼 계획적인 범행에는 대책이 없다는 해명이다.
육군 해안부대 관계자는 “민간인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비무장지대(DMZ) 경계근무처럼 총기에 탄창을 결합한 채 해안 경계근무를 할 수는 없다”며 “가스총 등 비살상용 방어무기를 갖추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신기해기자 shinkh@hk.co.kr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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