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1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시ㆍ도교육청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등 자료를 수록하는 것에 대해 7대1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졸업생의 기본적인 개인정보 침해 여부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NEIS 전체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조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무ㆍ학사, 입학ㆍ진학, 보건 등 3개 핵심영역의 정보는 NEIS에서 분리해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해 수록ㆍ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 당국이 졸업증명서 발급 등 소관 민원업무를 위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등을 NEIS에 보유하는 것은‘법률유보의 원칙’(행정행위 등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명 등 정보가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교육부 등이 이 같은 정보를 보유하는 것도 업무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어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헌법소원이 청구된 부분 중 교육부총리가 2003년 6월1일 발표한 NEIS 관련 시행지침(3개 핵심영역 제외 전)에 대해서 “학교의 선택권과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어 헌소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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