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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군산 윤락가 화재 참변 정부도 일부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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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군산 윤락가 화재 참변 정부도 일부 배상책임"

입력
2005.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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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20일 전북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 업소 화재로 숨진 성매매 여성 13명의 유족 24명이 국가와 전북도, 군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원고 1인당 500만~2,000만원씩 모두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여성들이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고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직무위반으로 성매매 여성들과 가족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 외 소방ㆍ시청 공무원의 단속 소홀을 현저하게 불합리한 직무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전북도와 군산시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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