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측은 21일 밤 MBC와 KBS 등 방송사들이 1997년 대선 자금 지원을 언급한 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해 “보도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특히 KBS의 경우 불법 도청 테이프에 담긴 대화 녹취록을 보도한 것은 “음성원음은 물론 음성변조나 녹취록을 그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을 어긴 행위라고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관계자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출처도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누가 봐도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한 것은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또 “불법도청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언론사가 보도경쟁을 벌이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불법도청 보도의 위법성을 법원에서도 인정한 만큼 이번 사태가 소모적인 취재 경쟁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삼성은 불법도청의 결과물인 테이프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게 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수 기자 js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