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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긴급체포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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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긴급체포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05.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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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검찰이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데 대해 국가가 대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무죄가 확정된 전 경기 광주시장 박종진(71)씨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검찰이 긴급체포하는 바람에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데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긴급체포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 도중 뒤늦게 긴급체포를 하는 등 수사 편의를 위해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인 만큼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당시 박씨가 언제든지 소환조사에 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검찰이 박씨를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1999년 12월 검찰이 자신을 소환하려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직원에게 “수사관이 오거든 내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한 뒤 기다리다가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다.

검찰통계에 따르면 2003년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는 1만3,482건인데 비해 긴급체포는 9만8,778건으로 무려 7배에 달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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