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사업과 수도권 발전 방안을 통합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20일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사업과 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도권 대책을 하나로 묶어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두 법의 성격이 상충되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한 틀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이 집중적으로 입주하는 혁신도시에만 지방세 등 세수가 크게 늘어나 다른 지역에서 반발할 소지가 있는 만큼 늘어난 세수 중 일정 부분을 해당 시ㆍ도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이 달 말까지 입지 선정 지침을 마련, 각 시ㆍ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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