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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병원파업, 협상제도에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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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병원파업, 협상제도에 문제 있다

입력
2005.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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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상이 결렬돼 보건의료노조들이 마침내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응급실과 수술실 등에 필수인력을 배치하고 병실에도 최소인력을 근무케 함으로써, 아직 ‘의료 대란’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노조는 지금 파업을 벌이는 12개 병원을 상황에 따라 전국 113개 병원으로 파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진료 차질과 환자 불편의 가중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 노사는 지금까지 산별협약의 자동연장, 보건연대기금 조성 등에는 의견이 접근했다. 그러나 노조는 인력충원으로 환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주5일 근무제를 확대하자는 입장이고, 사측은 경영의 어려움을 내세워 토요 외래진료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월 급여 8.99% 인상을 요구하고, 사측은 2%를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병원 노사 협상은 교섭 내용보다는 산별노조 협상의 병원측 주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해마다 부진과 난항을 겪어 왔다. 병원별 운영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병원 대표측이 책임감 있게 산별 협상에 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 노사분규에 단골로 등장하는 수단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다.

노조는 직권중재 회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서를 냈다. 철도와 시내버스, 은행, 통신,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 분규에 적용되는 직권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해 왔다. 취지와는 달리, 직권중재 제도 자체가 오히려 노사 교섭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 파업은 빨리 끝나야 하겠지만, 이번 협상에서 내년부터 사용자단체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은 다행스럽다. 성숙한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직권중재 제도를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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