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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대상확대" 野 "가구별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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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대상확대" 野 "가구별 합산과세"

입력
2005.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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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2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정부와 여당은 8월 중 방안 확정을 위해 내부 조율이 한창이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안은 여당 내 논의의 흐름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부자와 투기세력을 향해 중과세의 칼을 빼든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각론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적지 않아 향후 입법과정의 진통도 예상된다.

우선 아파트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 방안에 차이가 있다. 여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 주택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종부세 상한선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은 현행(주택 9억원 이상)대로 두되, 개인·항목별로 부과되는 종부세를 가구별로 합산,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1가구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여러 사람 명의로 갖고 있을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폐단을 막기위해 가구별로 합산해 종부세를 내게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우리당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금융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가 위헌 판결이 나온 적이 있어 가구별 합산 과세도 위헌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서도 여야의 방점은 다르다. 여당은 공영개발 대폭확대를 통해 서민용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전제 아래, 수도권의 정부보유 토지를 공영개발 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 중대형 주택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수도권 잠재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신도시의 추가 건설을 첫번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신도시 건설은 주변지역이 투기대상이 되고 땅 값이 오르는 등 개발효과가 반감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분양대책도 마찬가지. 분양원가 공개문제를 놓고는 한나라당이 공공주택 분양원가 상세공시 의무화를 제안했다. 요청자에게만 공개(公開)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지는 공시(公示)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당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 대해 일부 비용을 공개하는 현 수준에서 원가 공개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되뇌고 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를 제시했으나, 우리당은 “검토해 볼만하지만 건설경기 자체가 크게 위축될 뿐 아니라 투기억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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