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마련중인 부동산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하늘이 두쪽이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노무현 대통령) ‘부동산 투기는 사회적 암’(이해찬 국무총리) ‘투기이익은 마지막 한푼까지 환수할 것’(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등 고위층의 잇단 발언과 상위 1%가 전국 사유지의 52%를 소유하고 있다는 토지소유실태가 발표되면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토지공개념 쪽으로 기울 것으로 점쳐졌다.
예상대로 정부 여당은 어제 부동산대책 실무협의회를 열고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여당이 1989년 말 노태우 정부 때 도입됐다가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폐지된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것은 현 부동산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토지공개념과 같은 고강도 처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토지공개념이라기보다는 ‘토지의 공공성 강화’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새 부동산대책이 토지공개념의 바탕 위에 구축될 것임을 시사해준다.
우리는 부동산 투기를 추방하기 위한 토지공개념의 부분적 도입의 당위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정부의 새 부동산대책이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정당한 토지 소유를 죄악시 하는 등의 징벌적 성격은 배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 다시 바뀔 정책이라면 내놓지 않는 것이 낫다. 국민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부동산대책이 나오고, 한 정권 내에서도 사태가 터질 때마다 새 대책이 쏟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제도를 만들 것’이란 김병준 청와대정책실장의 말처럼 이번에야 말로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될 지속가능한 부동산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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