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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직 등 채용때 색각이상자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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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직 등 채용때 색각이상자 제한은 차별"

입력
2005.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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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경찰, 소방직 공무원, 교정직ㆍ소년보호직 등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색각이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 정모씨 등 9명이 “경찰, 해양경찰, 소방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색각이상자 모두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소방방재청장에게 “각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색각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방법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장관에게도 “교정직ㆍ소년보호직 채용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색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사방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은 모두 업무 특성을 이유로 색약을 포함한 색각이상자 전체를 채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의무경찰의 경우 색약자의 입대를 제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채용기준의 직무관련성 및 업무상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의 경우 1999년까지 색맹자의 취업만 제한, 색약자는 채용이 가능했으며, 99년 이전 채용된 색각이상 경찰관 중 색구분 능력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점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색각 이상자 전체를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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