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대가 연구비 관리체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단대 차원에서 모든 돈을 지급·운용키로 했다. 지난달 말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조모(38ㆍ구속) 교수의 연구비 횡령 사건(8일자 8면) 이후 서울대 안팎에서는 연구비 투명집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대 공대는 15일 회의를 열고 산하 연구소별로 관리해온 연구비를 학장 책임 하에 단대 차원에서 집중 관리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와 관련한 내부 규정 정비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학기부터 교수들이 맡은 정부 및 민간 발주 연구과제는 각각 공대 연구지원소와 공학연구소가 직접 관리하고, 연구원 인건비도 개별 연구소나 지도교수를 통하지 않고 이들 기관에서 직접 지급한다.
또 현재 10명인 연구비 관리전문요원을 2배로 늘려 일정금액 이상의 기자재와 실험재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전량 현장검수와 사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공대는 이 같은 엄격한 연구비관리가 연구의욕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 또는 기업이 특정 교수를 지목해 일정 금액 이상의 기금을 출연하면 그 이자 수입 등을 해당 교수에게 기존 급여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석좌교수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1997년 도입됐으나 지난해 11월 수의대 황우석 교수가 포스코(POSCO)의 기금 출연으로 최초의 석좌교수로 임명될 때까지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였다.
공대 관계자는 “최근 한 대기업에서 나노기술 분야 전문가를 석좌교수로 위촉하고 싶다는 의뢰가 들어오는 등 기업과 개인, 단체들의 석좌교수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석좌교수 임용을 늘리는 한편, 해당 교수에게는 연구보조인력 지원과 의무 수업시간수 감축 등 적극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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