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및 다주택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것과 반대로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정은 서민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재산세 최저세율인 0.15%를 내리거나 일정가격 이하 1가구1주택에 대해 세금감면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주택 재산세는 기준시가의 50% 기준으로 4,000만원까지 0.15%, 4천만원 초과~1억원은 0.3%, 1억원 초과 4억5,000만원은 0.5% 등으로 누진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산세 최저세율을 내림으로써 서민층의 재산세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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