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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사면법 개정안 주목

입력
2005.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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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650만명 규모의 8ㆍ15 대사면을 추진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사면법 개정안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불법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들의 사면을 두고 ‘제 식구 챙기기’ 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들 개정안이 선거 및 정치자금법 위반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의 개정안은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이 대상자를 사면 1주일 전 국회에 통보해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형 확정 후 1년 이하인 자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안은 특별사면에 대한 대법원장의 의견표명이 가능토록 했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사면에 앞서 대법원장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들 안은 특히 헌정질서 파괴범, 선거ㆍ정치자금법 위반자, 부정부패ㆍ파렴치범ㆍ분식회계 등을 저지른 자는 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야 3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우리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제한하려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헌법 79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ㆍ감형ㆍ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사면법엔 대상 선정이나 외부의견 청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에게 사실상 무제한적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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