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신용불량자(신불자)’ 대책이 시행기간(6개월)의 절반을 소화했지만 호응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3월 내놓은 생계형 신불자 대책에 따라 신용회복위가 4월부터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층을 상대로 신용회복 신청을 받은 결과, 3개월이 지난 6월말 현재 신청자는 8,400여명에 그쳤다. 이 중 영세 자영업자는 3,900여명, 청년층은 4,500여명이었다.
신용회복 신청이 가능한 영세 자영업자가 15만3,000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대상자의 2.5% 정도만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2,000만원의 창업자금 대출 대책도 함께 내놓았으나 지난달 20일까지 대출 신청자가 60여명에 그쳤다. 전체 대상자가 6만7,000여명인 청년층의 신청률도 6.7%에 불과했다. 반면, 5월9일부터 시작된 기초수급자 신용회복 신청의 경우 13일 현재 전체(15만5,000여명 추산)의 27% 선인 4만1,900명이 신청서를 제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정부는 3월23일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층, 기초수급 대상자 등 생계형 신불자들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기간 유예 및 분할 상환 등의 신용회복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중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층은 신용회복위를 통해, 기초수급 대상자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각각 신용회복절차를 밟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 첫 달인 4월 한달간 신청자수는 영세 자영업자가 1,665명, 청년층 1,736명 등 정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이번에 조사된 6월말 집계 결과 역시 정부가 4월말 이후 내놓은 홍보 강화와 대상자 선정기간 단축 등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상당수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 좋은 조건의 새로운 신용회복 정책이 나올 때까지 관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정부의 공언대로 더 이상의 추가대책은 없을 것”이라며 “6개월의 특별대책 시한이 지나기 전에 신용회복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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