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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 금융상품 통해 상속ㆍ증여稅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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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 금융상품 통해 상속ㆍ증여稅 줄이려면?

입력
2005.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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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년 전 퇴직 후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70대에 접어드는데, 3년 전에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일부 부동산은 자식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최근 금융상품을 통해서도 세금을 미리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부자와 가난한 자는 세금 지식에서 갈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기에는 ‘세테크’가 곧 ‘재테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실 상속세 규모나 납부 재원 마련방법 등을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효 사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겨질 재산의 처분이나 배분에 대한 결정은 피상속인이 해야 할 영역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상속세 절세 계획을 마련하려면 먼저 상속 추정재산에 대한 관련 세법 규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 고객의 친척 한 분이 “피상속인의 빚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남편인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상속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남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에서 이 대출금을 차감하고 상속세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는 자진신고분보다 더 많은 상속세를 추징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소급해 2년 안에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융재산 등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다른 상속재산에 포함해 과세한다는 규정을 몰라서 발생한 것입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리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알아둘 것들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물지 않고 미리 상속을 하는 적절한 방법은 10년 간격으로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한 금액으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을 불입하거나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증여 때는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자녀나 배우자에게 조금씩,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은 과도한 상속세를 물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설사 증여재산 공제 한도(10년간 배우자간 3억원, 성년자녀 3,000만원, 미성년자녀 1,500만원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니까요.

다면, 증여 시기와 보험계약 내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 10년간의 증여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3년 전 고객 한 분이 찾아와 “계약은 내가 하고 보험료도 내가 내지만, 수익자는 자녀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문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료를 보험사에 내는 사람(보험계약자)과 보험금을 나중에 받는 사람(보험수익자)은 같은 사람이어야 증여세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상속세를 줄일 목적이라면, 배우자나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보험료도 배우자나 자녀가 불입하는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때도 보험계약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나중에 세무당국에게서 상속재산으로 판정 받아 상속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려면 내야 할 보험료 상당 금액을 아예 미리 증여하고 증여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절세차원에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상담= 황창규(하나은행 노원역지점 PB팀장ㆍckhwang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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