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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지하철 성추행범에 이례적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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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지하철 성추행범에 이례적 실형·법정구속

입력
2005.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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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15일 지하철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성 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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