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5일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의 일대 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서민경제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헌정사상 최대 규모인 650만명의 사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ㆍ15 사면 대상자는 특별사면 400만명, 일반사면 250만명 등 650만명”이라며 “국회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이 여의치 않을 경우 노 대통령에게 일반사면에 준하는 조치(특별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특별사면의 경우 단순과실범, 행정법규 위반사범, 식품단속법이나 위생법위반사범 등 경제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자를 우선대상으로 했다.
일반사면도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주민등록법, 경범죄처벌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옥외광고물관리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국민연금법, 대기환경오염법,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 서민은 물론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이 받은 5년형 이하의 행정법령 위반자를 주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우리당은 특히 8ㆍ15 대사면을 통해 도로교통법을 어겨 벌점을 받은 366만명에 대해 벌점을 없애주고, 14만명 정도의 운전면허정지자는 잔여기간을 면제해주는 한편 2만명 규모의 면허취소자도 바로 면허시험을 재응시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우리당은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이나 면허취소ㆍ정지는 물론 허위부정면허,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면허취소자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키로 했다.
우리당은 현재 대기중인 사형수 60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형 집행중인 사람 중 고령자와, 중병환자, 임산부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추진키로 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