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고 전국 13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 투기지역은 서울 광진구와 금천구, 수원 영통구, 안양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대전 동구, 충북 음성군, 전북 무주 등이다. 주택 투기지역은 경기 군포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경북 구미시, 울산 남구 등이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20일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이로써 토지 투기지역은 72곳으로, 주택 투기지역은 49곳으로 늘어나 전국 121곳이 투기지역이 됐다. 지가상승률이 발표되고 있는 전체 시ㆍ군ㆍ구 등 248개 행정구역 중 29.1%가 토지 투기지역으로, 19.8%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셈이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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