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발족된 일본 에다가와(技川) 도쿄 조선제2초급학교 살리기 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 등 8명)와 일본 변호사들이 조직한 ‘에다가와 학교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은 15일 도쿄 외신기자클럽에서 회견을 갖고 도쿄도가 갑작스런 세금 부과로 이 학교를 존폐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일본 정부의 재일동포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형성된 도쿄 고토(江東)구 에다가와 주거지역에 1955년 세워진 이 조총련 학교는 그동안 도쿄도로부터 학교부지를 무상 임대받는 형식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03년 12월 극우인사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지사가 학교부지 사용료 미지불금 등 4억엔을 청구하는 제기, 갑작스럽게 학교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대책협의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학교가 1940년 도쿄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자 도쿄도의 필요에 따라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강제 이주된 1,000여명의 재일동들이 세운 학교라는 점과 이 학교가 1972년 4월 도쿄도와 체결한 조선학교 용지 무상대여 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도쿄도의 부당한 과세를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학교가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일본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호소했다.
유기홍,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민변의 심재환 변호사, 진관 스님 등 대책협의회 대표들은 전날 이 학교를 직접 방문, 학부모들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었다. 한국 국회의원이 조총련 학교를 공식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이 학교에는 현재 조총련계 자녀 60명이 재학 중이다.
유기홍 의원은 “도쿄도와의 소송에서 승리하거나, 판결 전 도쿄도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망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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