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점 개설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이를 권장하기로 했다. 표준양식은 가맹본부 일반현황,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가맹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가맹자의 부담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 지급금, 지급내역, 반환조건, 상표사용료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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