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들의 토지반환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수원지법이 친일파 재산환수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을 이유로 이들 소송에 대한 재판을 늦추기로 했다.
1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을사오적 이근택(李根澤)의 형 이근호(李根澔)의 손자는 2003년과 지난해 경기 오산, 화성, 안성, 파주, 이천 등지의 땅 반환을 요구하는 12건의 소송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이 가운데 화성시 남양동과 충북 음성군 토지 700여평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이씨가 승소, 2심이 진행중이며 오산시 은계동과 화성시 동탄면 1,300여평에 대한 소송은 해당 토지가 국가에 소유권이 있는 하천부지라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이씨의 패소가 확정됐다. 나머지 10건 가운데 8건의 토지반환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7건이 수원지법에 계류돼 있다.
수원지법 담당 판사들은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올 2월 국회의원 169명의 서명을 받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을 발의함에 따라 당분간 이들 소송의 진행을 미루고 법 제정 여부를 지켜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계류중인 소송 가운데 지난 4월 변론이 종결된 1건의 선고일자를 아직 결정하지 않는 등 진행중인 7건의 소송 중 5건의 다음 재판날짜를 정하지 않고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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