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과 재외동포법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이번엔 부동산 투기 대책용으로 튀는 법안을 준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인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1채로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주택 소유제한 특별 조치법’이다.
홍 의원은 14일 “현재 1.8%의 인구가 35%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6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 같은 구상을 밝히며 “나보다는 좌파정부인 이 정부에서 법을 내는 것이 맞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의 여론 추이를 지켜본 결과 직접 발의에 나서는 것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러나 위헌 소지는 물론이고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 일각엔 “국적법으로 재미 봤다고 너무 포퓰리즘 만능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때문에 결국은 홍 의원이 입법을 포기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한 의원은 “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발표 등을 염두에 둔 애드벌룬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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