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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근절책 헌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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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근절책 헌소 잇따라

입력
2005.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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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시행중인 각종 정책의 근거 법조항이 잇따라 위헌 심판대에 올려지고 있다. 정부의 투기 근절책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사유재산권을 제약할 수 밖에 없어 헌재가 투기근절이라는 공익과 사유재산 보호라는 헌법상 기본권 사이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인천의 간석 주공맨션 재건축조합은 3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0조 2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아파트 재건축을 승인 받는 사업시행자에게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있다.

재건축조합 측은 “이 규정 때문에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해 재건축사업을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서강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인 변호사 손모씨도 5일 같은 법 부칙 4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도 용적률 증가분의 1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다.

손씨는 “사업시행 인가 후 동ㆍ호수 추첨을 통해 분양가까지 확정된 상태에서 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생김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재건축 조합원에게 떠넘겨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는 성남에 거주하면서 판교 아파트 분양을 노렸던 박모씨가 건설교통부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5조 2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의 75%를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배정해 오다 규칙을 개정해 25.7평 이하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40%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케 함으로써 35∼40세 가구주의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과 함께 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94년7월 헌법불합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98년6월 위헌),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99년4월 위헌)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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