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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안전보장 초안에 담길 내용은

입력
2005.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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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4차 6자회담에서 대북 다자안전보장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초안을 제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북한이 폐기를 전제로 한 핵 동결을 선언하게 하려면 분명한 대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확실한 메시지는 안전보장의 구체적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자안전보장은 두 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첫번째는 북한이 핵 동결을 선언하면 잠정적 다자안전보장을 해주는 것이고, 최종적인 다자안전보장은 핵 폐기가 완료됐을 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달 말 6자회담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잠정적인 다자안전보장 문서가 되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다자안전보장의 문서를 만들어 6자회담에 제시한다고 해서 북핵 문제가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니다. 북한과 미국이 우선 동의해야 하고 관련국들도 협력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의 존재조차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보장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할 경우 북측의 진지한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핵 폐기의 대가로 안전보장을 받은 우크라이나 사례 등을 검토하면서 초안을 마련중이다.

1994년 우크라이나는 핵 폐기의 대가로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폭 넓은 안전보장을 약속 받았다. 주권, 영토의 보장은 물론 이들 국가로부터의 불침공, 제3국의 침략시 미ㆍ영ㆍ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북한은 1993년 미국으로부터 ‘소극적 안전보장’을 약속 받은 바 있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지 않는 이상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만큼, 북한 주권 보장 등에 관련국들이 동의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대북 안전보장이 김정일 정권의 유지 문제와 맞물릴 때는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또 북한의 민주화, 인권존중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측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민한 부분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앞으로 주목할 포인트다.

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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